2023년 고성지역자활센터 세입·세출 결산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465회 작성일 24-04-30 22:35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3년 고성지역자활센터 세입·세출 결산 결과를 공지합니다. 목록 이전글2023년 고성지역자활센터 후원내역 공지 24.04.30 다음글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24.04.02